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할 때 집주인(임대인) 동의 필요할까? 확정일자 날인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서 제출 팁
청년독립가구가 5천만원 이하 보증금·70만원 이하 월세에 거주하며 소득이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, 매월 20만원씩 최장 24개월까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히 보기 →청년월세 특별지원,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LH·SH 청년 매입임대 및 안심주택 입주 가이드를 총괄합니다.
청년독립가구가 5천만원 이하 보증금·70만원 이하 월세에 거주하며 소득이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, 매월 20만원씩 최장 24개월까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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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원·레지던스·하숙집 거주 청년이 임대차계약서 없이 입실확인서와 월세 영수증만으로 청년주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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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~34세 무주택 청년이 중위소득 60% 이하·재산 1.22억 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20만원(총 480만원)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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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행복주택·청년안심주택 당첨 후 입주 보증금이 부족할 때,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보증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금융지원 상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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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청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연 1.5% 저금리로 최대 1억원·10년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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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~39세 무주택 미혼 대상이며, 본인과 부모의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자세히 보기 →청년 주거지원금·공공임대 및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·전입신고 유지 및 소득·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마이홈포털 및 복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