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할 때 집주인(임대인) 동의 필요할까? 확정일자 날인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서 제출 팁
청년독립가구가 5천만원 이하 보증금·70만원 이하 월세에 거주하며 소득이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, 매월 20만원씩 최장 24개월까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히 보기 →
청년독립가구가 5천만원 이하 보증금·70만원 이하 월세에 거주하며 소득이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, 매월 20만원씩 최장 24개월까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히 보기 →